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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191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4.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현재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명칭으로 칭한다)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2017. 4. 21.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0.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823), 2017. 10. 19.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누82668), 2018. 4. 1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두43620), 2018. 7. 17.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난민인정 신청을 한 이후에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 만료일인 2018. 7. 20. 즈음에 다시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심사 후 ‘난민소송종결(원고패소, 대법원 선고)’을 이유로 2018. 7. 20.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난민소송이 원고 패소판결로 종결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체류기간 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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