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5. 09:40경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도하저수지 옆 도로를 광적쪽에서 도하리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의 노면 상태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 D 25톤 트럭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그 초지가 미흡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