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A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의 도급, 시공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8. 1. 이 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2012. 8. 9.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대표이사 B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6. 2. 4.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이 사건 소송수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C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10. 7. 이 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2014.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공동관리인으로 미합중국인 E 및 D이 각 선임되었으며, 2015. 7. 1.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건설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F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7. 2.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12호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2014. 8.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F’이라고만 한다). 원피고의 공동수급체 결성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원피고는 2009. 12.경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결성하여 한국도로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