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70,285,190원 및 그 중 60,453,41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18...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의 도급ㆍ시공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14호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0. 5.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 2. 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각 하였다
(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발행주식 총수 10만 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6만 3,000주(63% 지분)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E는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원고 및 피고 B의 대표이사를 겸하였다.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는 부동산의 신탁 및 토지 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대리사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신탁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이 정한 신탁회사이다.
C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법원 2015회합100281호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5. 12. 14. 회생절차개시결정(대표이사 D이 관리인으로 간주됨)을 함에 따라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이후 이 법원이 2016. 6. 30.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여 C 주식회사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C’이라고만 한다). 피고 B의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의 추진 등 피고 B는 2007.경 용인시 기흥구 F 공장용지(변경 전 지목: 대) 25,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G’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