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5. 3. 31.까지 스티로폼 등 물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23,280,33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280,3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118조 제1호],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2조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2호). A 주식회사는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8호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7. 28. 회생절차개시결정(대표이사 B을 관리인으로 선임)을 함에 따라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이후 위 법원이 2016. 3. 30.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물품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