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6. 4. 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거래처에 입금할 돈이 필요한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 운영 상태로 직원 월급, 밀린 대출금 이자도 갚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0.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거래처에 입금하고,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및 D통장 사본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