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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5257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 B는 원고와 서울 서초구 D 지상 건물 1층 소재 E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딸로서 이 사건 카페가 양도되기 전까지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9. 2. 탑비즈 주식회사(이하 ‘탑비즈’라 한다

) 탑비즈는 고객이 카페, 베이커리 등 휴게음식점을 창업하거나, 영업을 양수받음에 있어 관련된 정보제공, 계약체결 등의 업무에 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를 통하여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카페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권리금 200,000,000원(2015. 9. 2. 계약금 20,000,000원, 2015. 9. 7. 중도금 80,000,000원, 2015. 9. 17. 잔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양수인(원고, 이하 같다

)은 본인의 창업에 따른 점포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였고, 추후 점포주(사업주)가 바뀜에 따라 종업원 인수 문제, 사업경력, 점포운영능력, 경기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매출의 변화 및 하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제19조 양도인(피고 B, 이하 같다

)이 양수인에게 매출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것은 양도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추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주관회사(탑비즈,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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