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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8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5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은 2019...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8. 10. 31.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1. 31.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및 이자 미지급일인 2018. 1. 1.부터 2019. 1. 31.까지 13개월 동안의 이자 합계 4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10.경 피고 회사에게 10,000,000원, 2017. 12.경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8. 10.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25,000,000원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위 차용금 채무를 2019. 1.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9. 1. 31.까지 13월 동안의 원리금 41,250,000원{차용금 원금 25,000,000원 13월 동안의 이자 16,250,000원(25,000,000원 × 0.05 × 13월) 및 그 중 차용금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7.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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