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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230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9. 8. 22.까지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 사이인 사실, 원고는 2018. 2. 8.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한 1년, 이자 연 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9. 3. 9. 피고 C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한 2019. 4. 12.까지, 이자 연 5%, 지연손해금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위 각 변제기한까지 위 각 차용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22.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변제기한 다음 날인 2019.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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