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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77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2:5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2층 ‘C’ 미용실에서 자신의 아이를 안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아이의 머리를 깎도록 하던 중, 같은 미용실에 머리를 손질하러 왔던 손님인 피해자 D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참지 못하여 종업원에게 짜증스럽게 “여기 얼마나 더 걸려요 ”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참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미용사 및 30여 명의 손님이 듣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기, 저 머리하는 년, 저기 머리 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욕설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애기가 울면 죄송하다고 말할 것이지 왜 저러고 앉아 있대”라는 말을 듣고 서로 눈을 흘기며 쳐다보고 “빨리 가던지, 여기 전세 냈냐” 등의 말이 오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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