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8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9. 14:0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여기 저기 사진을 찍으면서 “경찰신문 기자인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절대농지에 고물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기저기 기름때도 보이고 내가 강서구청에 고발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2012. 2. 16. 14:30경 재차 방문하여 D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치 고발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 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찾아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들고 여기 저기 사진을 찍으면서 “절대농지에 허가도 받지않고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니 구청에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2012. 2. 20.22경 재차 F를 방문하여 마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함 및 차량번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