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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3 2017고단6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형법 제 37조 후 단 :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00:38 경 당 진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1 톤 트럭 앞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01:20 경 당 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창문 유리를 돌멩이로 깨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식당 옆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 (CA110E) 1대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01:20 경 당 진시 I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고를 여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망치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1:20 경 제 2 항 기재 식당에서부터 당 진시 동부로 143-6 ( 수청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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