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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5014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주위적) (1) 주장 원고가 2011년 경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 경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월경 망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예비적) (1) 주장 원고는 망 C(2018. 9. 17.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빌린 위 1억 2,000만 원의 변제 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망인과의 금전 거래관계로 인한 법률행위 내지 사건에 해당할 뿐이고, 한편 원고는 여전히 망인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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