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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4:10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꽃넘어길 15-16. 리버마운틴펜션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65(월피동) 안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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