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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에 있는 ‘시골 밥상’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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