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4:1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90-1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피동 493-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