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냉동 절단주꾸미를 보관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꾸미를 냉동창고(E)에 보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관료를 지불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3. 11. 9. 지인(주식회사 H의 대표)에게 주꾸미 10박스를 식용으로 주었다.
③ 피고인은 식품을 폐기할 때에 최소 단위가 1,000kg이어서 다른 폐기물품이 생길 때까지 주꾸미를 보관하였다고 변소하지만, 다른 물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처리비용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관료는 증가하는 점, 주꾸미의 유통기한인 2013. 5. 20.부터 약 2년 동안 다른 폐기물품이 생긴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주꾸미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비로 보관 중이던 주꾸미를 모두 폐기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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