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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노199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가 아니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위 모텔을 임시로 관리해 주었을 뿐 영업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여 그 운영 수익으로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의 유지비를 지출하고, 남는 수익은 G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후 위 모텔을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N 또는 G과 위와 같은 수익 분배 약정을 하고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지인인 N 또는 G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시로 맡아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 점,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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