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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건물,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부터 같은 해

9. 8.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에서 태국 산 냉동 주꾸미 3 박스 (18kg )를 126,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에서, 위와 같이 납품 받은 냉동 주꾸미를 1 팩에 700g 단위로 소포장하고, 원산지 표시를 “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여 1 팩에 9,900 원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 산 냉동 주꾸미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F, G), 확인 서, 사업자등록증, F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은 있는 점, 저울 라 벨지 조작의 미숙함 등의 사유로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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