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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가) 원심은 피고인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최저 임금법 시행령 (2018. 12. 31. 대통령령 제 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 제 1 항 제 5 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 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 일의 소정 근로 시간 수( 일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 주간의 1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 로 나눈 금액

2. 주(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 주의 소정 근로 시간 수( 주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 주간의 1 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 로 나눈 금액

3. 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 정 근로 시간 수( 월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 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 로 나눈 금액

4. 시간 ㆍ 일 ㆍ 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 산 정) 한 금액 제 3호에 따른 수식을 적용하지 않고, 현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5조 제 1 항 제 5 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 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 개정 2018.12.31 >

1. 일(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 일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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