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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2 2013고단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2. 09:3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남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F 소유인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 10:23경 및 같은 날 10:28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귀금속 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57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합계 352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품 금팔찌 사진, 수사보고(I 귀금속전문점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출입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피해금액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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