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단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에서 길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추적과정 CCTV 영상 사진, 본건 범행도구 절단기 사진, 고물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