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4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58,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67』 피고인은 홍 콩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을 경유하는 일본 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경유지인 인천 공항 환 승 장에 도착하면 사전에 모집한 금괴 운반 책들( 인천 공항 발 일본 행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인천 공항 출국 장에서 대기 중인 한국인 )에게 홍 콩에서 가지고 온 금괴를 나눠 주고 일본 등 도착지에서 운반 책들 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차익을 얻는 금괴 밀수입 조직( 일명 ‘ 환 승 금괴’ 밀수입 조직 )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자로서 A와 함께 미리 포섭한 금괴 운반 책들이 운반하는 금괴를 중간에 건네받아 A의 동생인 B 와 홍 콩으로 출국하였다가 출입국 경험이 없어 세관 적발 가능성이 낮은 B로 하여금 휴대한 금괴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기로 모의하고, B는 피고인 및 A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A는 2018. 6. 16.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공항 제 1 터미널 출국 장에서 B가 데리고 온 E으로 하여금 사전에 포섭해 둔 금괴 운반 책 C, J가 금괴 밀수입 조직으로부터 일본 후 쿠오

카 까지 운반을 의뢰 받은 금괴 10kg, 시가 503,800,000원( 원가 458,700,000원) 을 건네받도록 한 후 이를 E으로부터 건네받고, 피고인 및 A, B는 같은 날 15:05 경 F G 편을 이용하여 홍 콩으로 출국하였다.

이어 피고인 및 A, B는 H I 편을 이용해 홍 콩에서 출발하여 2018. 6. 17. 06:20 경 인천 공항 제 1 터미널 입국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및 A는 B 와 거리를 두고 입국하고, B는 휴대한 핸드 캐리 가방 속에 위 금괴를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입국하던 중 세관 휴대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