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9. 홍 콩 공항에서 C( 현재 수사 중 )으로부터 “ 금괴를 운반해 주면 3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C의 일행인 D( 현재 수사 중 )로부터 각각 휴대폰 보조 배터리 모형의 금괴 1개( 약 1kg) 와 버클 모형의 금괴 1개( 약 500g) 가 부착된 허리띠 1개를 건네받고, 2017. 5. 20. 05:30 경 아시아나 항공 750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인천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위 금괴를 D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각각 금괴 1.5kg( 시가 74,662,500원, 물품 원가 68,055,000원)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괴 운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이 밀수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한 것일 뿐, C, D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