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3,800원 및 2014. 8. 1.부터 서울 강북구 B 대 30㎡ 중 별지 도면 표시 8,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대 16,542평에서 1966. 7. 23. 서울 도봉구 B 대 29평이 분할되었고, 다시 위 B 대 29평은 1969. 9. 2. 이 사건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1971. 5. 26. 소외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소외 F, G을 거쳐 소외 H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H은 1985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5. 8. 2. 준공승인을 받았고, 그 후 위 각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그 소유권이 소외 I, J에게 각 이전되었으며 2004. 10. 12. 원고 앞으로 2004.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1, 2, 갑 2, 7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1, 2,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0, 11, 12,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와 이 사건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피고가 이를 도로로 점유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제1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도로 내지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제한을 알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