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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26693
부당이득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B 대 2,79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은 1968. 2.경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1968. 2. 26. 서울 도봉구 D 대 249평을 비롯하여 B, E 내지 F의 29필지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서울 도봉구 D 대 249평(1978. 6. 7. 지목변경에 의하여 도로 823㎡가 되었고, 2013. 10. 7. 61㎡가 G로 분할되어 D 도로 762㎡가 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68. 3. 30.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2. 6. 30.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이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여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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