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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17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2:30경 전주시 덕진구 D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치킨을 배달시켜 먹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녹취서 편철 관련) 및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에 가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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