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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6 2013고정58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16. 1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접근해 “힘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귀볼, 목뒷덜미 부분을 입술로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여, 20세)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홀안 벽쪽 긴나무 의자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 배위에 올라타 그녀의 볼부분과 귓불, 목뒷덜미 부분을 입술로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각 죄(형법 제298조)는 친고죄인데{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피해자가 2013. 12.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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