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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57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어린이집 1) 사실 오인 피고인 C 어린이집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속 교사들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여 그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어린이집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C 어린이집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진술 )에 의하면, 비록 어린이집 회의록이나 연수보고서 등에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과 연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B를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교육 내용을 기억할 정도로 중점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 C 어린이 집의 원장이나 원 감 등의 관리자가 종업원인 B에게 직접적으로 아동 학대 방지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감독권을 행사한 일은 없으므로, 피고인 C 어린이 집이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하여 행한 조치가 상당한 주의 감독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C 어린이 집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아동복 지법 제 74조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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