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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5나10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 사천시와 용역대금 161,986,000원, 용역기간 2011. 4. 15.부터 2012. 4. 13.까지로 하는 사천시 경관계획수립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함께 위 용역계약 입찰에 참여했던 소외 ㈜효원엔지니어링, 소외 B이 운영하는 C건축사사무소와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위 용역 중 환경디자인분야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으로 51,83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위 용역계약의 환경디자인과 관련하여 경관디자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은 2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그 용역비는 '9월 중간보고 완료 7일 이내 계약금액의 30%,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70%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업무의 범위) 1)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과업지시서, 3페이지, 마항) -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색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조망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제시(주력사항) - 조망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주력사항) 2) 특별과업(별책제출 : 과업지시서, 4페이지, 사항) - 특정경관계획 수립(2개소) - 주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안) 개발 총 16개(버스쉘터 중요) 제3조 (업무의 기간과 종결) 1) 용역계약일(2011. 8. 17.)로부터 최종용역보고서 제출 후 5일 내를 기간으로 한다. 2) 용역업무의 종결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5일 내 원고에게 최종자료를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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