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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18가단1347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플랫폼을 개발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 업무의 범위)

1. “ 을( 피고)” 이 수행하는 플랫폼개발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사용자용 어 플 리 케이 션 (android, ios 하이브리드 각 1식) 기획 컨설팅 및 협업, 디자인, 개발, 테스트 2) 관리자 페이지 기획, 개발, 테스트 3) 서버 구축 4) 소개용 웹 페이지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5) BI, 네 이 밍 제안, 로고 디자인 6) 사업 공정표 제출 7) 무상하자 보수

2. 상세 업무 범위 일정은 별첨 1 프로젝트 예상 수행 계획서( 안 )를 따른다.

단, 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일정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작한 기획서 및 사업 공정표에 따르기로 한다.

제 4 조 ( 계약기간)

1. 개발기간은 2016년 8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 갑( 원고)” 과 “ 을” 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조 제 1 항과 2 항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 업무수행비용 및 지불조건)

1. “ 갑” 은 “ 을 ”에게 “ 갑” 과 “ 을” 이 합의한 업무수행비용 총 42,0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지불한다.

2. “ 갑” 은 “ 을 ”에게 다음과 같이 동조 제 1 항의 업무수행비용을 지불한다.

- 계약 금 지급: 선금 30%를 계약 후 7일 이내 지급 - 중도 금 지급: 중도금 30%를 전체 공정 60%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기획, 디자인 공정은 전체 공정의 30% 로 인식) - 잔 금 지급: 잔 금 40%를 최종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제 6 조( 검수, 하자 보수, 최종 산출물)

2. 검수는 “ 을” 이 “ 갑 ”에게 검수를 신청한 이후 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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