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플랫폼을 개발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 업무의 범위)
1. “ 을( 피고)” 이 수행하는 플랫폼개발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사용자용 어 플 리 케이 션 (android, ios 하이브리드 각 1식) 기획 컨설팅 및 협업, 디자인, 개발, 테스트 2) 관리자 페이지 기획, 개발, 테스트 3) 서버 구축 4) 소개용 웹 페이지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5) BI, 네 이 밍 제안, 로고 디자인 6) 사업 공정표 제출 7) 무상하자 보수
2. 상세 업무 범위 일정은 별첨 1 프로젝트 예상 수행 계획서( 안 )를 따른다.
단, 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일정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작한 기획서 및 사업 공정표에 따르기로 한다.
제 4 조 ( 계약기간)
1. 개발기간은 2016년 8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 갑( 원고)” 과 “ 을” 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조 제 1 항과 2 항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 업무수행비용 및 지불조건)
1. “ 갑” 은 “ 을 ”에게 “ 갑” 과 “ 을” 이 합의한 업무수행비용 총 42,0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지불한다.
2. “ 갑” 은 “ 을 ”에게 다음과 같이 동조 제 1 항의 업무수행비용을 지불한다.
- 계약 금 지급: 선금 30%를 계약 후 7일 이내 지급 - 중도 금 지급: 중도금 30%를 전체 공정 60%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기획, 디자인 공정은 전체 공정의 30% 로 인식) - 잔 금 지급: 잔 금 40%를 최종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제 6 조( 검수, 하자 보수, 최종 산출물)
2. 검수는 “ 을” 이 “ 갑 ”에게 검수를 신청한 이후 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