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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06 2015가단6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천시로부터 수주한 경관계획수립용역 중 경관디자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업무를 피고에게 계약금액 2,5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기초 작업만 마친 채 중도에 계약 이행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다른 업체에 새로이 외주를 주고 지급한 비용 21,600,000원과 사업 지연으로 추가된 8개월간의 인건비 33,066,720원 합계 54,666,72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8. 17. 원고와 사천시 경관계획수립용역 중 경관디자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업무에 관하여 2,5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업무기간은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 후 5일 내‘로, 업무의 종결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5일 내 원고에게 최종자료를 인도하는 시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1. 12. 6.경 원고에게 일차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1. 12. 23.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2. 3. 22. 원고를 상대로 위 용역대금 2,500만 원 및 다른 2건의 용역대금 합계 38,200,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도에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2012. 7. 3.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머2522), 피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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