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8.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대명프라자 앞 시장골목길을 삼성연합의원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명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위 대명프라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