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씨씨 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