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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2: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엠코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씨씨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씨씨 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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