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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번호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대구 남구 이천로에 있는 남구청 앞 도로를 남구청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부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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