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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99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효성 미라쥬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22: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하구 괴정동 소재 동진그린힐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사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평배고개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동진그린힐아파트에서 신평배고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우측면을 피의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문 등을 1,067,6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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