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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34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운영자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5.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 304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D 빌라 앞까지 이삿짐의 배달을 의뢰받은 후, 피고인 처 E 소유인 F 화물차량에 이삿짐 필요도구 등을 싣고 수원시 권선구 G 앞 노상까지 65만원을 받고 운송해 주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단속현장 사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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