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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9 2020가단87193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7. 3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3,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모두 포함, 피고는 갑 제 5호 증( 이행 각서) 이 C가 피고의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6. 12. 15. 피고의 부친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7. 6. 30. 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위 소비 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까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9. 12. 4. 원고에게 파주시 D 임야 17,395㎡에 관한 전원주택 부지조성 개발행위를 위임 받았다고

하면서 위 토지 중 1 필지 (502.8 ㎡ )를 100,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20. 5. 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1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판매대금 상당인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자신이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10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보증인으로서 위 분양계약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10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채 무자인 C에게 먼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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