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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8.26 2015가단2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23.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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