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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0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 C(7세)의 친부로서 2015. 11.경 처 D과 이혼하고 혼자 피해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여 왔다.

1. 2014. 여름경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불상일 19:00경 구미시 E맨션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날 낮에 식당에서 피해자 B, C가 장난을 쳐서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훈계하는 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온몸을 세탁소용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6. 19.경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21: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온몸을 가죽 혁대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등과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 27.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18: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숙제를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크로스백과 그 어깨끈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진술 속기록,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1. B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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