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60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0: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한 돈에 관하여 문서화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사무실로 찾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폭력에 대항하여 E을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