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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31488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0. 8. A과 사이에, A이 사용하고자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하여 A에게 월 리스료는 6,560,500원,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리스(시설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 A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A, ‘을’은 원고이다). 제12조(물건의 구입 및 소유권) ③ 갑의 요청에 의하여 물건의 구입대금의 일부나 도입부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부담한 경우에도 갑은 이를 이유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기타 어떠한 경우라도 물건의 소유권이 을에게 완전히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물건의 반환) ① 반환조건의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은 지체없이 물건을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계약 체결을 담당한 을의 점포가 소재하는 행정구역(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다만, 서울의 경우는 경기도, 광역시의 경우는 인접한 도를 포함한다)내의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①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에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A이 리스료 결제일인 2017. 2. 10.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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