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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9.29 2015가합1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의 채권 원고 A는 주식회사 L(2015. 4. 6. 주식회사 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이라 한다)을 상대로 설계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3. ‘4,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4차115)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7. 17. 확정되었다.

원고

A는 L에 대한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8. 8. L이 울진군에 대하여 가지는 평해농공단지 입주 및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50,573,79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타채807)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울진군에 송달되었다.

원고

B, C은 L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30. ‘원고 B에게 1억 원, 원고 C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204)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B, C은 집행력 있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7. 16. L의 울진군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104,013,698원(원고 B 4,600만 원, 원고 C 58,013,69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타채709)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울진군에 송달되었다.

피고들의 채권 피고 D, E, F, G, H, I은 L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1. '피고 D에게 1,980만 원, 피고 E에게 3,500만 원, 피고 F에게 1,480만 원, 피고 G에게 1,320만 원, 피고 H에게 3,050만 원, 피고 I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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