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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2213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엠디건설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는 2013. 4. 26. 소외 주식회사 엠디건설(이하 ‘엠디건설’이라 한다)과 공사금액을 1,21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남 무안군 B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엠디건설은 2013.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엠디건설 등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원고는 엠디건설, 소외 C, D를 상대로 운암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창호공사대금 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8. 광주지방법원 2013차6611호로 ‘엠디건설,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9. 27.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6042호로 채무자를 엠디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 248,547,945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10.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엠디건설과 원고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 판결 엠디건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417)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5. 2. 12. 집행채권인 원고의 엠디건설에 대한 위 창호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원고의 엠디건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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