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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8.11.09 2018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2. 6. 21.자 2002차609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변제기를 2002. 5. 18.로 정하여 2002. 4. 26. C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C이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인 C과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2차609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6. 21. “C,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2. 7. 12. 원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03. 3.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3타채71호로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가지는 각종 급여 채권(본봉, 제수당, 상여금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4,000,000원 부분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2카단173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786,109원은 별도로 압류하는 것이었다)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 등)에 참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및 그에 관한 연대보증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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