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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3 2017가합1525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483,497원, 원고 B에게 31,815,929원, 원고 C에게 56,267,155원, 원고 D에게 63,753...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2015가합16050(본소), 2016가합15245(반소)]을 제기하여 ‘피고는 F에게 232,320,540원 및 그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2015. 12. 22.부터, 132,320,540원에 관하여는 2016. 4. 22.부터 각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추심금액(원) 피고에게 송달일 A 2016타채3940 129,783,810 2016. 12. 15. B 2016타채3939 53,118,476 2016. 12. 23. C 2016타채3938 93,949,020 2016. 12. 15. D 2016타채3937 106,336,161 2016. 12. 15. 나.

원고들은 F에 관한 대여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F의 피고에 관한 위 판결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에게서 F에 관한 대여금 채권 중 이자 부분 일부를 양수하여 F을 상대로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차533)을 받은 다음 2017. 6. 15.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F이 피고를 상대로 보유하는 채권 중 37,809,493원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7타채8483)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1, 1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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