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483,497원, 원고 B에게 31,815,929원, 원고 C에게 56,267,155원, 원고 D에게 63,753...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2015가합16050(본소), 2016가합15245(반소)]을 제기하여 ‘피고는 F에게 232,320,540원 및 그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2015. 12. 22.부터, 132,320,540원에 관하여는 2016. 4. 22.부터 각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추심금액(원) 피고에게 송달일 A 2016타채3940 129,783,810 2016. 12. 15. B 2016타채3939 53,118,476 2016. 12. 23. C 2016타채3938 93,949,020 2016. 12. 15. D 2016타채3937 106,336,161 2016. 12. 15. 나.
원고들은 F에 관한 대여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F의 피고에 관한 위 판결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에게서 F에 관한 대여금 채권 중 이자 부분 일부를 양수하여 F을 상대로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차533)을 받은 다음 2017. 6. 15.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F이 피고를 상대로 보유하는 채권 중 37,809,493원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7타채8483)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1, 1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