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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7고정2889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축 사인 피고인 B, D가 건축 사법 제 10 조 전단을 위반하여 상대방인 피고인 A, C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장의 각 공소사실 중간에 ‘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기재 부분은 불필요한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 건축 사사무소 E’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2. 26.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인천 F, 2 층에 있는 ‘ 건축 사사무소 E’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 건축 사사무소 E’에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G 건축사사무소’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4. 1. 27.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인천 H에 있는 ‘G 건축사사무소 ’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G 건축사사무소 ’에서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아들인 I 가 건축사사무소 E에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B에게 사건을 소개하여 주기 위해 사무실에 상주한 사실이 있을 뿐 건축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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