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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5고단106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 03: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F(81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달아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붙잡자 피해자가 붙잡은 문에 피해자의 손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문을 닫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에 끼어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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