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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4가단787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5. 18. 19:00경 김해시 B 빌라촌 골목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차내 물건을 찾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 자동차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피고가 C을 발견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쪽 상단에 손을 짚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C이 이 사건 자동차의 문을 닫아 위 차량 문에 피고의 우측 제2수지가 끼어 골절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1. 우측 제2수지 K-wire 삽입술 이후 골절 부위가 유합되어 2014. 6. 17. K-wire를 제거한 후 2014. 6. 19.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문을 닫을 경우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문을 닫아 피고의 손가락이 이 사건 자동차에 끼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C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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