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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정4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이면도로를 현진아파트 쪽에서 광은교회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남, 50세)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범퍼부분을 조수석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123,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다가 F 골목길에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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